의학·과학 건강

인터넷식품판매 허위-과대광고 위험수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30 12:09

수정 2014.11.07 11:4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9월∼10월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75개업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식약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인 B백화점은 자사 제품인 ‘Ester-C’ 등을 판매하면서 비타민C가 암과 바이러스간염의 치료보조, 감기, 헤르페스 등 모든 바이러스질환의 치료보조는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수치 저하, 발암물질인 카드뮴의 독성 중화, 독사의 독 해독 등 허위·과대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K건강식품전문점은 자사의 ‘GOLD 녹용캡슐’이 갑상선 기능 저하 치료, 무릎연골의 재생, 동맥 등의 경화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헬쓰웨이 녹혈’은 남성의 정액 생산량을 늘려 정력보강과 회춘에 도움을 준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B쇼핑몰은 자사의 ‘물개싱’이란 제품이 신경통이나 힘줄의 염증, 근육피로, 목뼈 등의 마비, 혈액부전증, 말초혈관 확장 등에 신속한 작용을 한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해 온 혐의다.

K알로에 관악점은 ‘슈퍼그린베라’, ‘알로에센스 세트’, ‘인터센스’ 등을 판매하면서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살균력이 있고 독소를 중화하는 성분을 함유했으며, 소화 장애, 혈압, 화상, 노화방지에 효능이 있다고 주장한 혐의다.

이 업소는 또 만성위염, 만성간염, 만성신장염, 방광염, 기관지염 등 만성적 염증에 대해 항염작용 등이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효능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통신판매업소인 S사는 ‘자신감로365’라는 제품에 대해 임상실험을 통해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허위 과대 광고를 내용별로 보면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16건 ▲암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15건 ▲관절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7건 ▲기타 다이어트, 폐경기, 우울증, 갱년기, 미용, 변비 및 소염 효과 등의 광고가 37건 등이었다.


서울식약청 식품감시과 김재인 과장은 “최근 웰빙 열풍을 등에 업고 인터넷과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 제품을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과장은 또 “임상시험은 의약품에 한해 하는 것이고 식품은 임상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명단과 인터넷주소는 12월1일자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보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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