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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지연 타결시한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2 12:13

수정 2014.11.07 11:44


주요 쌀협상 대상국인 미국,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협상 종료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타결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 협상단이 지난 1일 중국과의 8차 쌀협상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하면서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상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쌀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한시적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관세화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뚜렸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더라도 협상국가와의 이해 관계에 따라 종료시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손해보는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는 올해까지 이해 당사국끼리 쌀 재협상을 한다고만 돼 있을뿐 협상 결렬에 따른 처리 규정은 없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문을 불리하게 해석하고 저자세로 임해 현재의 난국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타결이 안돼 쌀 협상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2∼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부가 관세화 전환을 할 필요가 없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관세화 유예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8차 협상에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임에 따라 다른 협상국과도 이견 차이를 좁혀 연내에 협상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방적으로 반대만 할 경우 쌀 이외의 다른 산업 부문에서 보복조치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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