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업소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2 12:13

수정 2014.11.07 11:44



알칼리수 생성기나 콘돔 등 의료기기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제조 및 판매업소 38곳이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수기나 운동기구 등 일반 공산품에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 16곳이나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인 하이텍홀딩스는 ph9.0 이상의 알칼리수 생성기가 허가받은 효능 외에 당뇨와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신문 광고를 내 적발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유니더스는 ‘유니더스 롱러브’ 콘돔이 피임 및 성병 예방 기능 외에 성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공정공시했다가 적발됐다.


공산품 판매업소인 하나월드는 자사의 ‘게르마늄 정수기’가 암, 백혈병 등에 효과적인 것처럼 엄청난 광고를 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의료기기로 오인토록 유도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 이름과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청 류시한 의료기기 관리과장은 “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 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며 “의료기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식약청에 우선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인·허가 여부 부터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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