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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알짜펜션 따로있다]펜션투자 요령-8실 넘으면 숙박업 등록 확인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6 12:13

수정 2014.11.07 11:30


펜션에 투자할때는 가장 먼저 지자체를 통해 개발 여부나 인허가를 얻은 곳인지, 8실 이상의 단지형 펜션의 경우 숙박업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안전과 위생을 위해 경보기와 소화기 설치, 오수처리시설 등이 정비돼 있는지 살펴보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 분양업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이미 지어진 대규모 펜션은 숙박업 신고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방에서는 도시이용계획 확인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규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아 더욱 꼼꼼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길 경우 자금관리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업체별 자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가급적 자금조달이 투명하고 직접관리에 가까워 임대수익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현지답사를 통해 교통은 편리한지, 펜션까지의 진입로는 수월한지 등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가급적 수도권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펜션 업계는 확정수익률을 내걸어 수익률 보장을 홍보하지만 불경기와 펜션공급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요즘은 업체가 내놓는 수익률 보장을 무조건 믿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펜션을 짓다가 부도나거나 저조한 수익률, 인허가 문제 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펜션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거나 전문 노하우를 갖춘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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