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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품목 가격표시 의무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6 12:13

수정 2014.11.07 11:29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는 모델하우스 안에 설치되는 옵션품목의 가격을 가로 25㎝×세로 15㎝의 표지판에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이날 이후 해당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모델하우스 건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모델하우스에 옵션품목을 전시할 때는 옵션품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옵션품목에 대한 가격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체와 계약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전시된 옵션품목의 가격과 시중가격을 참고해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 기준은 이와함께 모델하우스 안에는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서(시공방법을 명시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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