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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제 서울 첫 실시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7 12:13

수정 2014.11.07 11:28


기간입찰제가 지난 11월 초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처음 도입된데 이어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서울 서부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간입찰제란 입찰 당일 법원에 직접 참석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일정 기간을 정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하는 경매 방식을 말한다.

입찰기간이 오는 10일까지인 이번 서부지원 기간입찰에는 감정가 3억5000만원의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원현대아파트를 비롯, 아파트 4개, 상가아파트 4개 등 총 10개가 대상에 올랐다.

기간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먼저 입찰희망자가 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기간입찰표를 미리 교부 받아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 본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물론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법원 집행관실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기간입찰시 입찰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각 지방법원 지정은행의 입금증명서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동봉하면 된다.


하지만 기간입찰제 시행이 초기인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정해진 기간에 입찰서류 접수가 끝나야 한다. 즉 이번 서부지원의 경우 마감일인 10일까지 입찰서류가 법원에 도착하거나 직접 접수를 마쳐야 한다.


이때 기간입찰표 접수는 법원 경매계가 아닌 집행관 사무실로 해야 하며 우편의 경우 입찰마감일 24시, 직접 접수는 18시(토요일은 12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한편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가격 정정시 새 입찰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을 적지 않은 경우 ▲직접제출시 집행관 또는 사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제출한 경우 등은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부장은 “기간입찰제라고 하더라도 한번 이상은 경매계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르고, 법원마다 입찰기간이 다르거나 물건 선별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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