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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부제·통근버스·카풀등 운영땐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감면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7 12:13

수정 2014.11.07 11:27


앞으로 건축 연면적이 1000㎡(약 303평) 이상인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주나 입주기업의 승용차 자율부제 도입 등 교통량 완화 노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초 공포, 시행되며 오는 2005년 8월부터(부과주기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실제 적용된다.

건교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승용차 자율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활동별로 구체적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폭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을 일정한 기준없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해도록 돼 있는 데 감면폭이 9.1%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평균 감면율(총 부과금 대비 감면금액의 비율)이 20% 정도로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형별 부담금 감면율은 ▲승용차 부제 운영의 경우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 통근버스 운행시 10∼20% ▲시차출근제 도입시 5%▲승용차 함께타기(카풀) 5∼15% 등이다.


개정안은 또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연면적 3000㎡ 미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교통 유발요인이 적어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 연계도로에서 차량 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지자체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다.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이 분리돼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한정해 분쟁 소지를 줄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6억5000여만원이 부과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의 경우 승용차 5부제만 시행해도 20%인 1억3000만원의 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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