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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증권 ELS펀드 ‘중도하차’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7 12:13

수정 2014.11.07 11:27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도중에 모집금액이 예상치에 못미칠 것으로 판단해 모집금액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ELS 설정을 철회한 사례가 발생했다.

동원증권은 7일 트루프렌드(TrueFriend) ELS 4-29호에 대한 철회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원증권은 철회 신고서를 통해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청약금의 전액을 상환해 투자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트루프렌드 ELS 4-29호의 모집기간이 6일과 7일 이틀동안이었음을 감안하면 모집기간에 ELS 설정을 포기하게된 것.

동원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ELS 4-29호의 최대 모집금액이 300억원이었으나 첫날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총 청약금액이 100억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판단돼 고객을 위해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품은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워런트를 사온 것”이라며 “이 회사가 총 모집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헤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었다”고 덧붙였다.


트루푸렌드 ELS 4-29호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형으로 4개월마다 삼성전자의 기준주가가 최초기준 주가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 7.20% 수익을 지급하는 조기 상환형 상품이었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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