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7 12:13

수정 2014.11.07 11:27


열린우리당은 7일 민생·개혁 여야 대타협과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전제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유보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을 밀어붙이기만 하다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사실상 우리당의 대타협 제안을 거부했다.

또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이 8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를 속개키로 함에 따라 국보법 폐지를 둘러싸고 한차례 법사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이 이날 다른 야3당과 함께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반쪽 임시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국보법 입법청문회 열자”=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와 고문단, 기획자문위원단의 연석회의를 가진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우리당은 지난 6일 법사위에 상정된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향후 국보법 처리 문제와 관련, “연내에 의회사상 최초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여야 및 범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천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뒤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며 여야 대타협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4대 개혁법안 중 국보법 폐지안 및 형법대체안을 제외한 언론개혁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청산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선 연내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임시국회 명분없다”=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에 대해 “임시국회를 열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에 몰두하다가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고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이며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 3일간 밤샘을 해서라도 예산관련 법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한나라당은 이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제안을 하기 전에 날치기 시도 사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당론을 철회해야 논의의 장에 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이 임시국회를 강행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을 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

■사진설명

위=열린우리당 지도부가 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여홍기자

아래=한나라당 지도부가 7일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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