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재경위 종부세법 공청회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8 12:13

수정 2014.11.07 1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가 8일 개최한 ‘종합부동산세법 공청회’에서 “준비기간이 부족해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억제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보유세 ‘국세-지방세’ 이원화 논란=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재정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보유세는 강력한 재분배 기능(누진세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끊임없는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최근 정부와 지자체장간 대립현상을 설명했다.

김실장은 “정부는 재분배 및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기능에, 지자체는 재원확충을 원활히 수행하는 기능이 분리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 보유세의 이원화를 지지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송쌍종 교수는 “종부세는 정책세제 성격으로 교과서적 얘기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수입세원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시정을 위해 할당하는 이른바 세수 목적이라면 지방세제로 하는게 부동산세의 근본 취지”라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도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에도 중대한 영향 미치는 변화이므로 지자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종부세 도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억제-소득재분배 효과 공방=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소장은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최소장은 “고액 부동산 및 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를 시행해 사회공공재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고액 보유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 추가 부과를 요구했다.

김정훈 실장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누진세율은 주택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누진과세, 토지 보유세 누진세율은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한 재분배 과세”라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송쌍종 교수는 “투기억제, 소득 재분배를 종부세 도입의 의의로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로 이런 효과를 거뒀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택규 사무국장도 “재산세가 감소하는 지자체 보전액 5000억원과 과표조사비용 1500억원, 징세비용 700억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배분할 재원이 한푼도 남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낭비적 세제라고 비난했다.

◇이중과세 위헌론-지방자치 저해 제기=송교수는 “재산과다 보유자에게 연간 6000억원의 종부세 부담을 지운다면 이미 지방세로서 보유세를 대폭 부담과 함께 추가적으로 국세로서 보유세를 초과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세로서 주택재산세나 일반재산세라는 이름으로 예외없이 과세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같은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세에 해당한다”며 송교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환 교수도 “종부세의 국세화는 지자체의 과표 조정권을 박탈하고, 지방재정 자율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보유세의 단일세율 전환=조세연구원 김정훈 실장은 “단일세율 전환은 검토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실장은 “만일 세수 중립적 차원에서 단일세율화할 경우 하위구간(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상위구간(고소득층)은 세부담이 감소한다. 하위구간 기준으로 세율을 단일화할 경우엔 상위구간의 세부담은 감소하지만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며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이밖에 일부 진술자들은 종부세를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특정한 유형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인 부유세’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측의 제도도입 준비부족을 지적했고, 종부세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감소로 임대료 상승,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와 서민, 세입자만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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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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