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과거 분식회계 사면 검토…윤증현 금감위장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8 12:13

수정 2014.11.07 11:25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이 공포된 올 1월20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업의 분식회계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윤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간담회’에 참석,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 또는 불공정거래를 시장이 감시해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지만 ‘양쪽의 날을 가진 칼(double-edged knife)’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상장기업의 2∼3%에 해당하는 200여 기업이 매년 집단소송에 피소돼 소송 취하 합의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주가가 폭락하고 심지어 파산에 이르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고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돼 컨센서스가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도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의 (기업) 분식회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인지를 정부와 협의중”이라며 “여건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재계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고해성 발표를 하고 동시에 해소방안을 밝힌다면 이 부분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먼저 재계의 분식회계 공개를 요구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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