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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및 은행대출 약정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09 12:14

수정 2014.11.07 11:23



할부금융사들의 할부대출거래약관과 은행대출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실하고 대출계약체결시 약정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및 약정서 교부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년 이내 자동차 구입을 위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84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국내 13개 할부금융사 대출약관의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13개 할부금융사 약관의 경우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각종 세금 등 모든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었으며, 중도상환시에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부금융 이용자 84명에 대한 설문 결과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계약의 항목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70.2%∼79.8%에 달했다.

소비자의 대부분이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셈이다.

할부계약 체결후 약정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23.8%에 달해 할부금융사의 인식변화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할부금융 대출거래약관의 경우 표준약관 없이 각 할부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약관을 제정·사용하고 있었으며 약관내용도 부대비용 부담·변제충당 순서· 할부금융거래의 철회권 및 항변권·채권의 양도동의·이자율변경·중도상환수수료·공정증서 작성의무 등의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은행대출 이용자 10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으로부터 대출계약의 항목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응답자의 44.3%∼64.2%에 달했고 대출계약 약정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37.7%나 됐다.


소비자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들어가는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도 소비자와 협의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77.4%에 달했으며, 부담한 부대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62.3%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은행 대출거래 약관 조사결과 대출기한이 지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통지방법 등 일부 조항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할부금융사 및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특히 할부금융 약관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의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법에 명시된 약정서의 설명·교부 의무를 금융감독규정에 보완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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