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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장점]청약통장 필요없고 동·호수 선택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2 12:14

수정 2014.11.07 11:21


경기침체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1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9000여가구.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야말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내집마련 수요자라면 다리품을 들여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한번쯤 다녀봄직하다. 미분양아파트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 및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청약통장 불필요=미분양 계약시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아파트 당첨사실로도 인정되지 않아 ‘5년내 재당첨 금지’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다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미분양을 계약할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무주택자가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12평 이하에서는 취·등록세 10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12평 초과 18평 이하의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등록세 50%가 감면된다.

◇계약금 할인 및 각종 혜택=미분양을 털어버리는 것 역시 건설업체도 원하는 바. 따라서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들을 걸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계약금을 5% 가량 할인해 주거나 중도금 무이자 융자, 이자후불제 무료 인테리어 시공과 각종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의 동·호수도 선택할 수 있다.


◇높은 투자가치=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2005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20%정도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채권입찰제가 시행 되기 전인 요즘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평형에 투자하면 그만큼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오는 2006년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후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자료제공: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 hu@fnnews.com 김재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