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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규제 내년 해제 여부 주목

함종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3 12:14

수정 2014.11.07 11:19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정부 또는 열린 우리당 관계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규제 조기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긴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계부처 간의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지역 등 각종 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집값과 땅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 조기해제에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우선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전국 50곳(서울 강남·송파, 경기 과천·성남 등)이 주택투기지역, 전국 40곳(경기 김포, 대전 서구·유성구, 충남 천안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여있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지난 8월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이 처음으로 해제됐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 일부지역이 묶여 있다.

건교부는 지방도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달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긴 했으나 도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 과천시 및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지정돼 있는데 건교부는 지난달 초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고 향후 집값상승 우려가 없는 7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내년에는 규제가 어느정도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해제하더라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물론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한꺼번에 섣불리 해제했다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제도의 탄력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여부는 집값·땅값 등 시장동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일단은 시장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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