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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비과세 펀드 상품 고수익 보장 소득공제 ‘덤’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4 12:14

수정 2014.11.07 11:18


연말이 다가오면서 안정적인 적립식 투자로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세금감면이 없는 일반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소득세(15%)와 주민세(1.5%)를 합해서 16.5%의 세금을 낸다. 은행정기예금 금리 4%대의 초저금리시대에 금융소득세를 내고 나면 물가상승율에 못미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투자도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일반상품의 순으로 가입해서 1%의 수익이라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비과세혜택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더욱 유리하다. 또한 이들 펀드는 적립식이어서 주식형으로 가입할 경우 과거 500∼1000포인트 박스권 장세를 보인 국내 증시상황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만기 7년이상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은 물론 연말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 중의 절세상품이다. 독신세대주도 혜택이 있으므로 분가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로 가입해도 된다.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고, 매월 100만원이하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연간 적립금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월 62만5000원씩 연간 7백50만원을 적립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다.

한투증권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 삼성증권의 ‘삼성장기주택펀드’, 대투증권의 ‘스마트플랜 주택펀드’, 푸르덴셜투자증권의 ‘드림장기주택펀드’, 현대증권의 ‘KB장기주택펀드’, 대우증권의 ‘산은장기주택펀드’ 등이 있다.

KB장기주택마련채권형의 경우 지난해 1월24일 설정 이후 8일현재 누적수익률 17.36%, 1년 누적수익률이 11.70%로 업계 채권형펀드 중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연금저축펀드=지난 1999년부터 개인연금으로 통칭되던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상품으로 고객이 불입한 금액에서 일정부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상품이다.

이 가운데 투신권에서 취급하는 펀드는 ▲지난 2000년 6월 이전 장부가 평가 당시 가입했던 개인연금펀드 ▲펀드시가평가 시행이후 일시적으로 설정되어 판매된 신종개인연금(2000년 7월∼2000년 12월) ▲세제개편과 함께 판매된 연금저축(2001년 1월) 등이 있다.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며, 개인연금펀드와 신종개인연금펀드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 지속적인 추가납입만 가능한 펀드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만기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적립금의 100%,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누릴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연간24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10년 만기 후부터 만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되므로 절세효과가 크다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구성되는데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도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간 종목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투증권, 대투증권,푸르덴셜증권 등에서 판매된다. 상품수익률도 높아 한투운용의 ‘KM연금주식형펀드’의 경우 지난 2001년 1월31일 설정이후 현재 51.83%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 절세 효과=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적립금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적립금의 240만원 한도까지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개인연금펀드에 직립하면 72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연말까지 750만원을 불입해 연말에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은 30만원∼120만원에 이르고, 연금저축펀드에 불입하면 24만원∼9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각각 750만원과 240만원씩 총 99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54만원∼2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07만원 정도의 세금환급을 받게 되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2억7000만원을 1년 동안 묻어둬야 받을 수 있는 세전수익이다.
기존의 개인연금,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모두 활용한다면 121만176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에 연금저축펀드에 24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100만원을 넣으면 280만원(연금저축 100%공제 24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40%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펀드가입자는 이달에 180만원을 불입하면 72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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