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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지급 신축성 부여할 필요”…KISDI 보고서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4 12:14

수정 2014.11.07 11:17


‘휴대폰 보조금지급 금지제도’의 존폐여부가 다시 이동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휴대폰 보조금지급 금지제도’가 만료시기인 2006년을 1년여 앞두고 신축성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연구실 장범진�^이영진 연구위원은 14일 ‘단말기 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휴대폰 보조금 금지제도는 급변하는 이통시장의 특성과 시장실패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휴대폰 보조금 금지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휴대폰 보조금이 의무가입기간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국부유출, 과열경쟁으로 인한 수익성악화 등 부작용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4년이 지난 현재 이통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숙된데다 이용자정보까지 풍부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구 서비스간 차이, 고급형 신규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약탈적 보조금지급 가능성, 요금규제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범진 연구위원은 “단말기보조금이 이용자 후생에는 긍정적이나 유효경쟁환경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일률적인 척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성숙도, 시장구조, 사업자 전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에 제반사항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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