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에버랜드 주식신탁 법률검토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5 12:14

수정 2014.11.07 11:16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은행에 신탁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15일 “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주식신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연말결산 자료를 받아서 지주회사 규정에 걸리는 지를 확인한 뒤 신탁 부분이 문제가 되면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13일 제일은행과 삼성생명 보유주식 19.34% 가운데 6%(120만주, 액면가 60억원)를 5년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올 회계연도 상반기(4∼9월) 순익이 9000억원을 넘는 등 실적호조가 지속되면서 주식 평가액이 크게 올라 연말결산 후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등 현행법은 한 회사의 총자산 중 금융 자회사 주식이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분류하고 비금융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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