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일임매매 제한 완화를”…협회 주최 ‘매매제도 개선 세미나’서 제기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5 12:14

수정 2014.11.07 11:16


증권회사의 일임매매 제한과 증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증권업협회 주최 ‘증권회사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 및 일임매매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은 증권회사의 일임매매 제한과 임직원의 매매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는 서면상 동의시 포괄적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일임매매는 허용하되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나 보완 조치를 취하고 과당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연구위원은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임매매의 경우 매매의 구분 일임을 허용하고 일임종목수를 코스피200종목과 코스닥50종목으로 한정 확대하고 거래내역의 금감위 등에 대한 보고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대신 과당매매 입증전환 회전율 제도를 도입, 회전율이 일정한도 이상이고 고객의 불만이 있는 경우 과당매매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증권회사에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노연구위원은 증권회사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 “증권회사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선행매매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 보완과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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