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직영카센타서 순정품 써야 안전…시판 자동차부품 30%는 유사·재생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6 12:14

수정 2014.11.07 11:15


‘순정품 사용으로 운전자 안전도를 높인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자동차 순정품 대신 비정품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상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비정품 불법유통 현장을 고발하고, 비정품 사용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운전자들의 순정품 장착을 권장하고 있다.

◇비정품, 안전운전의 ‘걸림돌’= 비정품 자동차범퍼는 순정품과의 비교실험에서 그 성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한 전문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의하면 순정범퍼는 3.3t의 압축강도를 지닌 데 비해 비정품은 1.5t에서 쉽게 깨져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도 순정품이 160%까지 늘어난 데 비해 비정품은 45%에 그쳤다.

비정품 휠볼트 사용도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부품은 바퀴와 차축을 이어주는 중요 제품인 데 비정품을 사용하게 되면 볼트가 일시적으로 부러져 버리거나 바퀴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대형 사고로 발생 할 위험이 높다.

브레이크 패드 역시 마찬가지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정품은 순정품에 비해 마찰재의 접착률이 40%에도 못미쳐 자동차의 제동력을 크게 저하시키기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 중 순정품은 품목에 따라 70% 정도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0%정도는 유사품이나 재생품 등 가짜들이다.

◇정비점검서 통해 ‘순정품’확인=자동차 부품교환 때 가짜 부품이 장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정비업체로부터 ‘정비·점검내역서’를 꼭 챙길 것을 권하고 있다. 통상 정비업체에서는 정비·점검내역서 없이 경비총액만 적은 ‘영수증’만 달랑 고객에게 내놓는다. 이럴 때는 정비업체가 난색을 표해도 반드시 내역서를 요구해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 134조에서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전에 ‘견적서’를, 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고객에게) 발부해야 되며 위반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카센터 등에서 자동차수리를 한 후 부품가격만 적힌 간이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며 “그러나 가격이 저렴한 불량 부품을 사용하고도 정품을 사용한 것 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들은 정비 점검내역서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직영점 통해 부품교환하라=국내 자동차 5사는 전국에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직영점’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정비업체를 택해 자사의 정비브랜드를 쓰도록 허용한 ‘지정점’을 두고 운전자의 사후 정비망(A/S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곳에서 자동차부품을 교환하면 진짜부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직영점이나 지정점을 식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비업체 간판에 부착된 각사의 ‘정비 브랜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각사 정비브랜드는 현대 ‘그린(Green) 서비스’, 기아 ‘Q서비스’, 대우 ‘참서비스’, 쌍용 ‘리멤버(remember)서비스’, 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 협력정비센터(혹은 코너)’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지정점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암행감찰단이 활동하며, 순정품 사용여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가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직영점과 지정점은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ch7850 fnnews.com 박찬흥기자

■사진설명

‘자동차 정비교실’에 참석한 자가 운전자들이 순정품 사용의 중요성과 확인 요령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