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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사 공시서류 2005년 4월부터 전면개편]기업투자정보 투명·상세화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6 12:14

수정 2014.11.07 11:15


내년 4월부터는 상장·등록법인 최대주주나 임원이 최근 10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벌금 또는 해임, 면직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감출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 때 노사간 주요쟁점사항은 물론 합의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시서류 개선 내년 4월부터 시행=15일 본지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해 내년 4월1일을 시행일로 최근 마련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기업의 공시서류에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안’을 입수,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 이하 사업보고서 등) 및 유가증권신고서, 합병 등의 신고서(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이전·교환신고서 포함, 이하 합병 등의 신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의무기재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향후 금감위에서 의결되면 상장·등록법인들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은 내년 4월1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및 합병 등의 신고서는 이후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이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비등록법인은 상장법인이 작성한 서류를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 6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최대주주, 임원 전력 낱낱이 공개 파장=이 개정안은 공시서류의 충실화를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라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정기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최대주주 및 임원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현재 의무 수시공시 대상이 아닌 최대주주 및 임원의 과거 소송 내용까지 기재토록 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10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임원이 ▲국내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벌금 이상, 해임, 면직, 민사소송 패소 사실, 진행중인 소송 ▲해당 주주가 최대주주였거나 해당 임원이 재직 중에 회사가 파산, 법정관리,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됐던 사실이 앞으로는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시서류 투자정보 역할 한층 강화=기업 투명성 제고와 공시서류가 갖는 투자정보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이 신설·보강됐다는 점 또한 주목받고 있다.

주주간에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을 때 당사자 및 진행경과, 회사가 취한 조치 등이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등에 낱낱이 담겨있어야 한다.

또 노사관계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현재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노조현황에 앞으로는 공시대상기간 중 발생한 ▲쟁의행위의 유형, 사유, 노사간 주요쟁점사항, 기간, 진행경과, 합의내용 및 후속조치 ▲쟁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재발방지 대책 등까지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별해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11개의 부속명세서 중 제조원가명세서, 예금등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등 10개 부속명세서를 삭제해 기업어음명세서, 대손충당금설정현황 등 4개 명세서로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내용 항목도 현재 제조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크게 7개업종으로 나눠 서로 다른 서류를 정해두고 있으나 공시서식 서술식 개편과 함께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82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번 규정 개선안 및 일반지침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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