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신탁업 허용…내년2월부터 퇴직연금관리등 가능해져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6 12:14

수정 2014.11.07 11:14



내년 2월부터 증권사들이 투자신탁업과 부동산 매매 및 투자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증권사들은 아울러 유가증권 분석 등 투자정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파생결합증권과 신용파생금융상품 취급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내 증권사를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고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보험, 종합금융사에만 허용돼 왔던 신탁업을 일정자격을 갖추면 증권사에게도 허용된다.

그동안 증권사가 위탁매매업에 치중해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도 신탁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특정 금융신탁을 비롯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 재산신탁과 퇴직연금 자산관리 업무 등을 증권사들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 매매·임대 및 중개·자문업과 유가증권 분석정보 판매업 등 부수업무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자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업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투자은행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자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유한회사나 익명조합 등 출자지분과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을 유가증권 범위에 추가, 투자자 보호와 함게 증권사들로 하여금 첨단 금융상품 취급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키로 했다.


현재는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겸업제한도 폐지하고 동시에 신용파생 금융상품의 거래를 새로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일임업과 자문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제한을 없애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임원보수 공개범위 등도 완화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고 증권사도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고수익·고위험의 자금중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증권업 영위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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