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지역별 택시총량제 내년 도입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7 12:14

수정 2014.11.07 11:14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지역별 공급기준 등 총량제 운용방안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택시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이미 지난 6월 관련 대책을 처음 발표하면서 신규 면허 및 증차를 제한한 바 있다.

건교부는 일단 올 연말 기준으로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 설정해 운영하고 내년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앞으로 5년마다 택시총량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데 신도시 건설 등 통행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에 택시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세부지침을 시달하면서 실차율(주행거리중 손님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 정도 등 구체적인 증차허용 기준도 제시했는데 실차율의 경우 대도시는55%(±2%), 중소도시는 50%(±2%)다.


한편, 택시총량제는 현재 서울시(약 7만대)에서 시행중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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