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편법상속 어려워진다…비상장주식 저평가 증여 대책 마련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7 12:14

수정 2014.11.07 11:14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상속, 상속세나 증여·양도세를 편법으로 덜 내는 행위가 제재를 받는다.

또 800cc미만의 경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차값의 0.8% 정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진행중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법인을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법안을 악용해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적자를 내어 회사의 수익가치를 떨어뜨린 다음 실제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편법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함께 800cc 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800cc 미만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값의 4%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면제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00만원가량의 경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부터는 농특세 6만4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 이태원 등 미군 주둔지내 관광특구에서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으나 이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사후환급제로 전환하되 미군 국외반출분과 간이과세자도 포함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포함해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영수증복권제가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또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현재 분기마다 산정하는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유가증권을 팔 때의 매각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매각이익만을 과세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업에 대한 면세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자산운용을 포함하고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면세를 내년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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