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특판조합 가입 거부당해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9 12:17

수정 2014.11.07 11:13


한 때 토종 1위였던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이 보상플랜 일부를 포인트마케팅으로 바꾼 이후 ‘미운 오리’신세가 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에서 탈퇴키로 하고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에 제출한 가입신청서가 부결되면서 갈곳없는 ‘미아’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속 타는 다이너스티=지난 14일 특판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다이너스티의 가입을 부결했다.

특판조합은 “다이너스티의 조합 가입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직판조합에서 판단한 ‘위험한 경영 시스템’을 해소할 만한 반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너스티는 지난 16일 가입신청을 거부한 특판조합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는 한편, 공정위가 나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디.

다이너스티는 이와함께 특판조합이 가입을 끝까지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직판조합에 잔류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직판가입 조건을 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3개월 예상 매출액의 50%에 해당되는 581억원을 담보로 제공토록 요구했던 직판조합도 최근 한발 물러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직판조합은 최근 담보율을 인하할 경우 공제번호 발급시 ‘약정된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조합 직원을 상주시키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막상 다이너스티가 직판조합에 남는다해도 조건 자체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 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양 조합, 여전히 껄끄러운 다이너스티=다이너스티가 특판조합에 가입할 경우 업계가 조합을 중심으로 포인트 대 비포인트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다이너스티의 특판조합 편입은 지난해 양 공제조합 설립 초기 감정싸움에 대한 청산을 의미한다. 당시 특판조합 회원사들은 다이너스티에 특판조합 가입을 구애(?)했었으나 다이너스티가 이를 거절하고 직판조합에 50억원의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이 때문에 특판조합 회원사들은 다이너스티의 특판조합 가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부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직판조합도 상황은 비슷하다.
직판조합은 그동안 포인트마케팅이 위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공격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합내 포인트 마케팅업체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다이너스티를 직판조합에 잔류할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는 회원사에게 다이너스티 사례가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이너스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포인트마케팅으로 전환한 뒤 20∼27일 한주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등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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