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구급대‘가짜 환자’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9 12:17

수정 2014.11.07 11:12



이르면 내년부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119구급대 출동을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환자가 아니면 현장에서 이송이 거부된다.

불필요한 119 구급대 출동요청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긴급환자가 출동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2월중에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응급환자가 아니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30% 정도는 긴급 이송과는 무관한 환자여서 긴급환자가 출동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119구급대는 지난 6월말 현재 52만4970명의 환자를 옮겼으며 지난해에는 101만3874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심야에 119에 전화를 걸어 자기 동네 병원까지 이송을 상습적으로 요구, 119구조차량을 택시 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변경, 환자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선택권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19에 장난전화 등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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