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용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내년 시행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0 12:18

수정 2014.11.07 11:11


경기도 용인시는 건물신축때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방키 위해 건축허가전 일정기간 건축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은 4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규모 건물 가운데 공동주택과 이어지거나 진입로 변의 건축물, 주민 기피시설,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건축물 건축주는 허가 신청전 10일 이상 사업부지에 건축면적, 층수, 용도 등이 표시된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부착한 뒤 주민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법 등 관계법만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주거시설 주변의 다양한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허가전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게 됐지만 사후 민원에 몰려 인근 주민들과 분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며 “용인시가 추진하는 투명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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