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국자본 감독 고삐 죈다…무리한 투자금 회수등 외국인 부당행위 감독강화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0 12:18

수정 2014.11.07 11:11



“더 이상 우리 금융시장을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외국인 봐주기’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새해부터 ‘금융주권’을 확고히 하는 작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법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사후 조치를 강도 높게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한 사석에서 외국계 투자가들의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 “시장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관련한) 영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또 지난 16일 시키부 도루 일본 금융청 국제업무 담당 부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금융청이 씨티은행 4개 지점을 폐쇄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선진국의 금융기관도 현지 금융당국이 정한 법과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감독강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은행 이사회가 외국인에 편중될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전문지식이나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은행 이사회 구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함께 외국인 거주요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추진하는가 하면 유상감자 및 고배당을 통한 무리한 투자자금 회수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특히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 관련해 주가조작 여부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유에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내년 중점 추진사항 중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 강화”라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법제를 확립하고 이를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엄정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비중이 40%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에 의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이로 인한 외국감독당국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만큼 현재 외국감독과의 정보교환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의 제약을 보완키로 했다.


이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금감위 관계자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법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외국인 투자가의 한국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신성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