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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유예 안된다”…우리당 이상민의원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0 12:18

수정 2014.11.07 11:1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최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여권 내 움직임과 관련,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말 증권집단소송법이 통과된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며 “과거 분식회계 유예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계가 마치 경제를 볼모로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과연 기업들이 분식회계 사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분식회계를 떨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만의 하나 또다시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면 참여정부의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비교적 친기업적 분위기가 우세한 재경위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이의원의 이날 발언은 과거 분식회계 유예에 비판적인 법제사법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의 입장과 같아 유예를 추진해온 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으로 보인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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