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등 승합차세금 2007년까지 안올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1 12:18

수정 2014.11.07 11:10



봉고, 베스타 등 생계형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이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따라서 이들 승합차의 연간 세부담은 6만5000원으로 현행처럼 유지된다.

또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향후 3년간 자동차세 인상률은 예정보다 매년 50%씩 낮춰 적용하고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오는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간 늦춰진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수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요금 인상 등 차량유지비용 증가와 함께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률은 2005년 33%에서 16.5%, 2006년 66%에서 33%, 2007년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이번 인상폭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고 현재 단종상태라는 점을 감안, 기존 세율과 마찬가지로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조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0년 지방세법 개정 후 4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인상폭을 50%씩 낮춰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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