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하도급 현금결제 44개사 조사면제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2 12:18

수정 2014.11.07 11:0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쿠쿠산업㈜과 LG칼텍스 정유 등 44개 업체에 대해 내년도 서면실태 조사를 면제해 주고 모범업체는 포상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쿠쿠산업㈜과 LG칼텍스정유, 대우전자서비스㈜, ㈜포스코건설 등 44개 업체에 대해 내년도 서면실태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 가운데 3년간 법위반 실적이 없고 표준계약서 사용이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포상기준을 충족한 금광기업㈜과 세원텔레텍㈜, ㈜유한크로락스 등 10개 모범업체를 선정, 오는 31일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업체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10% 한도 내에서 현금성 결제액의 0.3%를 세액공제해 주고 현금결제비율이 60∼80% 미만이면 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과징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100%인 경우에는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면제와 모범업체로 선정해 포상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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