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형 부실대출 제재 안한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6 12:18

수정 2014.11.07 11:06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중대 사안에 대해서만 직접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자도 은행 규모에 따라 10억∼30억원의 거액여신을 취급한 임원 위주로 처리키로 했다. 일선 점포장 전결대출이나 소액여신 부실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 자율에 따라 처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등을 위해 부실여신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방식을 이처럼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규모가 작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까지 제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위반행위는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대출, 용도외 유용대출, 여신부적격자 대출, 여신한도 초과 대출, 자의적인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 대출서류 허위작성 등이다.


또 본부장, 집행간부 등 비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취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여신과 임원과 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심사·승인한 여신을 중심으로 책임을 규명, 경영진 위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부실금액을 중시하던 제재에서 위반동기 및 직무소홀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제재 양정도 바꾸기로 했다.

즉 금융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나 신고, 적기시정조치 등의 규제나 여신금지, 자금운용한도 등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거나 변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최고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의 수위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동일인별 부실대출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부실여신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 자동 적용해온 기관경고 제도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기관 본점의 소액대출과 일선 점포장 전결 대출 등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대출인 중소기업대출이 보다 활발해 지고 금융기관의 자체 감사기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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