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도 투명경영 강화…企協 윤리委 설치 운영 부도덕기업 징계조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소기업윤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비윤리기업 징계 강화 등을 통해 중기업계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중기협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협 회의실에서 제1회 중소기업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내년에 펼칠 중소기업 투명경영 운동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협 소속 조합의 투명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윤리강령실천규정을 대폭 개정, 비윤리적인 행위시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조합 이사장이 직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할 경우 최고중앙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정지시키고 각종 회의 참석을 제한받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윤리위원은 4선 이상 중기업 산하 조합 이사장 중 위원장 포함, 9명을 발탁했으며 각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박재림 재생프라스틱조합 이사장이 1대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나머지 8명 위원에는 경세호 면방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식 방모조합, 김영진 석재조합, 권혁구 금속조합, 우동석 문주조합, 김홍식 제면조합, 강완석 곡물음료조합, 방효철 도금조합 이사장들이 선정됐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통한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경제 정의에 반하는 비정상적 경제관행을 배격하며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윤리경영을 적극 추진, 각 중소기업에 확산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기협은 정부의 일부 보조를 받은 공제사업기금을 비롯한 각종 회계관련 내용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중기협 임직원 윤리강령과 고객 서비스 헌장도 제정키로 했다.

또 공제기금 및 인력 교육 지원 등 사업분야별로 중기서비스 이행표준을 만들어 불만족스러운 경우 7일 이내 시정하고 필요시 보상하는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중기협 김병수 과장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중기주간행사에서 포상업체 선정시 투명경영 업체에게 가산점을 줘 중기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관련 세미나와 성공사례 등도 적극 발굴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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