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특소세인하 6개월 연장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4



내수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 적용 시한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따라 내년 6월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을 최고 56만원 적게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해 특소세율 탄력세율을 적용, 세 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난 3월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특소세율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번에 특소세 탄력세율이 6개월 연장되는 품목은 승용차와 카지노 용품, 수렵용 총포류를 비롯해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모피, 고급 융단, 고급 가구 등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기본세율 10%인 특소세율이 8%로 내리고 2000㏄ 이하인 승용차는 5%에서 4%가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현대자동차의 NF쏘나타는 25만원가량의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격이 2384만원인 현대기아의 쏘렌토(2497㏄) 역시 특소세율이 환원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4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56만원이 적은 421만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 ▲아반떼XD(배기량 1495㏄) 16만원 ▲SM5(1998㏄) 21만원 ▲스포티지(1991㏄) 22만원 ▲싼타페(1911㏄) 26만원 등을 내년 6월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보석류와 고급 시계 등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카지노용품과 수렵용 총포류의 경우 특소세가 20%에서 14%로 인하돼 내년 6월말까지 적용되고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의 세율은 7%에서 4.9% 내려 유지된다.
또 보석과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모피, 고급 융단, 고급 가구 등에 대한 특소세는 종전 20%에서 14%로 6%포인트 인하된 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에어컨과 난방온풍기, 프로젝션 TV,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설상 및 수상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영사기·촬영기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폐지를 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이 환원될 경우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내수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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