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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주공 시공권 박탈 위기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4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3·4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던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LG건설 등이 시공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2년 8월9일 이전에 이미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7조 제2항)의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시공사 선정 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현대건설·LG건설 등의 개포주공 1·3·4단지 아파트 시공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강남구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LG건설은 지난 11월 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포주공 1·3·4단지, 시공권 상실 위기=개포주공 1·3·4단지 재건축 시공권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시공사가 시공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 진통이 불가피하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각 건설업체들이 패할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과 조합관리를 위해 선 투입비 수 십억원이 날아갈 판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수주전에 40억∼50억원의 선 투입은 관행적이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 공동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3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 4단지 시공사인 LG건설 등은 각각 2002년 8월9일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3∼4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조합원들의 득표가 절반이하에 머물렀다.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39.6%, 3단지 36.2%, 4단지 32.4%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3단지의 경우 1위(현대건설)와 2위(LG건설)간 표 차이가 43표에 그칠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다. 동의율이 절반에 못 미치자자 각 업체들은 도정법 경과규정에 따라 추가동의서를 받아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1단지 81.6%, 3단지 59.56%, 4단지 64.61%의 동의율을 맞췄다.

◇강남구청, “시공권 인정 못한다”=강남구청측은 1년여간 건설교통부 질의와 법률자문을 거쳐 각 건설업체에 시공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정법 부칙 제7조에 따르면 2002년 8월9일 이전에 이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시공권이 인정된다”며 “건교부 질의 결과에서도 시공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측은 1·3단지 행정심판은 오는 2005년 1월10일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4단지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공권 문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각 건설업체 반발=각 건설업체들은 시공사 선정때 수 십억원을 투입하는 등 치열한 수주전 끝에 시공권을 따냈다. 시공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가 추가동의서를 통해 시공권을 인정한 반면, 강남구청이 시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LG건설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새 법 시행전인 3년전 조합과 시공사간에 이뤄졌던 계약을 무효로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위헌소송을 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심판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서태현 상무도 “다른 지자체의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추가동의서를 받아 시공권이 인정됐는데 강남구청만 유독 시공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과 시공사, 정부 등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할 경우 수 십억원이 재 투입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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