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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기업도시 선정 원칙]낙후지·고용효과 큰곳 가산점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4


정부는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을 기업도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기업도시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인 기업만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문화관광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1∼2등급(등급이 낮을 수록 낙후 정도가 심함)인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신청할 경우 우선 배려하고, 3∼5등급 지역 중에서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시·군 지역은 예외) 등 6∼7등급 지역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등 일부 유형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업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교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낙후도를 1∼7등급으로 분류, 낙후 정도가 심한 1∼2등급 지역은 각각 34개씩 총 68개 시·군·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등급별 지역구분은 내년 4월 말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발표때 공개 예정이지만 지방 군단위 지역은 낙후도 1∼2등급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만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로 선정키로 하고 최근 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간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발생 기업 등 구체적인 참여기준을 확정했다.

아울러 기업도시가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1등급 25%, 2등급 40%, 3등급 55%, 4등급 70%, 5등급 85%, 6등급 및 7등급 100%까지 환수키로 했다.

또 기업도시 참여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소득세·지방세·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내 자율학교 적극 허용, 기업도시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강원도 춘천·원주시, 전남 무안·해남·영암군, 경남 진주·창원시 등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40개 지자체가 참석했고 기업 쪽에서는 LG필립스와 한화, 대림산업 등 3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측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2∼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달 후인 3월20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사진설명=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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