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한마음저축銀 공개매각 추진

이장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3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공개매각이 추진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인수자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내년 1월10일 개최하고 이어 11일부터 20일까지 인수 신청서를 받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인수자의 자격은 금융지주회사나 부산지역에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한하며 저축은행의 경우 12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자산 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인수자에 대해서는 2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한마음저축은행을 청산할 경우와 계약이전 등에 따른 비용을 산정한 결과 계약이전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예보는 청산할 경우에는 9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지난 9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비율이 기준에 미달해 금감원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마음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될 당시 여신 9294억원, 수신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중 6위에 해당되는 대형사였다.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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