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전중앙행정기관에 혁신전담직원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9 12:19

수정 2014.11.07 11:03



새해부터 모든 중앙 행정기관에 혁신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는 등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561명의 공무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8개 부·처·청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 중앙 행정기관에 ‘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직제개정안을 통해 사무관급(5급) 혁신전담인력을 각 기관마다 1명씩 증원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소비자 단체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장애인의 재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간접투자기구인 사무투자전문회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추가해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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