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찜질방·목욕탕 상속·증여세 인상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9 12:19

수정 2014.11.07 11:03


내년부터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2∼3% 오른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물 기준시가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해마다 1회 이상 고시하고 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하는 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올해와 같은 46만원으로 산정돼 내년 단독주택과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다.

그러나 3000㎡ 이상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은 기준시가 산정요소인 적용지수가 110에서 130으로 상향조정된 반면 1000㎡ 미만 소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적용지수는 110에서 100으로 하향조정돼 각각 세부담이 증감된다.
냉장창고의 적용지수도 60에서 80으로 올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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