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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평형 3500여만원 더 내야…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분담금 빈익빈 부익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9 12:19

수정 2014.11.07 11:03


경기 과천시 원문·별양동 주공3단지재건축아파트는 25평형을 비롯한 소형아파트 는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평∼50평형 등 대형 희망자들은 최초 제시안보다 추가분담금이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중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측에 제시했던 분담금 내역을 살펴보면 26평형 입주 예정인 원문동 13평형 조합원은 추가비용 없이 397만1000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이주비 등 금융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3평형 조합원은 총 876만4000원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지난 27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원문동 13평형 조합원이 재건축 후 26평형에 입주하기 위해선 공과금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되돌려 받기는 커녕 3552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초 예상보다 3900여 만원을 더 물어야 하는 셈. 또 원문동 15평형 소유 조합원 역시 26평형을 배정받는 경우 5300여 만원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처분총회에서는 당초보다 1800여 만원 적은 3500만원만 돌려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반면 대형평형 희망자들은 분담금이 줄었다. 50평형 입주의 경우 결정된 추가분담금은 원문동 15평형이 5억3336만원, 17평형은 4억7354만원이다.


이는 당초 시공사가 제시했던 조합원 추가분담금 5억6961만원(원문동 15평형)과 5억1860만원(�Q 17평형)보다 3600만∼4500만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이처럼 추가분담금이 최초안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에 조합측이 시공사가 제시한 분담금에 맞춰 추가분담금을 결정했던 관행과 달리 감정평가업체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일례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30평형대를 100%로 하고 이보다 작은 20평형대는 85%, 큰 40평형은 120%를 적용하는 등 선호도에 따른 시세 형성정도를 감정평가시 적용하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다보니 시공사의 제시안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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