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그라스울(유리섬유 계열 단열재) 유해성 논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1.11 12:22

수정 2014.11.07 23:04


단열용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 계열의 ‘그라스울’(Glass-wool)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스티로폴업계와 그라스울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리섬유를 원료로 한 그라스울 단열제품은 가격이 비싸지만 단열성능이 우수해 스티로폴 대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공·폐기시 발생하는 유리섬유 분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분진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 유리섬유로 이뤄진 그라스울로 시공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분진이 발생,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선 그라스울을 폐기할 경우 비산먼지를 우려해 이를 밀봉·매립해 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밀봉처리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자칫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합 이원항 전무는 “그라스울 2차 가공과정에서 미세 유리섬유 분진이 생길 수 있으며, 공장이나 주택 내 시공후에도 장기적으로 분진이 새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분진 흡입시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관리공단 내 물질안전표시인 MSDS와 미국 MDL 등에서 그라스울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그 가공 및 폐기과정을 좀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도 널리 사용”=이에 대해 국내 최대 그라스울 제조사인 KCC(금강고려화학)는 일본, 미국 등 세계시장에서 50∼80% 이상이 그라스울을 사용할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PL)에 따라 그라스울 가공시 방진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설사 그라스울을 섭취하더라도 100% 체외 배출이 가능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KCC는 또 “그라스울의 경우 지난 연말 공기청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친환경건축자재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며 “조합측의 유해성 지적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스티로폴이나 폴리우레탄 같은 유기화학 단열재들이 화재시 유독가스를 대량 방출해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된다는게 KCC측 주장이다.

◇환경부담금 형평성도 논란=환경부담금에 대한 형평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스티로폴조합측은 “스티로폴의 경우 90% 이상 재활용되지만 그라스울은 대부분 폐기처분된다”면서 “하지만 스티로폴에만 재활용 부담금이 적용돼 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그라스울의 경우 건설폐기물로 구분해 사용기간이 끝나면 매립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다른 광물계열제품인 석면의 경우엔 유해성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구분돼 있다.


한편,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티로폴조합이 경쟁업체인 유리섬유 생산업체에 대해 비방광고를 한 것에 대해 해당광고 중지와 법 위반 사실의 신문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