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접대도 청탁도 원칙앞엔 예외없어”…2004년 클린국세인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1 12:31

수정 2014.11.07 22:01



22년 재직중 13년을 이른바 ‘노른자위’ 직에 근무했으면서도 유흥업소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아내는 겨울 내내 외출복 하나로 생활하는 국세공무원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1일 국세청 ‘2004년 클린 국세인’으로 선정된 동대구세무서 7급 김기수 조사관(51). 그는 동료들 사이에 ‘Kim Korea Standard’의 약자인 ‘K K S’로 불린다.

김조사관에게는 각종 세무조사 때 납세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려 해도 이를 뿌리치고 원칙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모 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확인조사 때는 회사직원이 선처를 희망하며 봉투를 건네자 이를 거절한 뒤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점심식사는 항상 구내식당에 하고 공식적인 회식 이외에는 어떤 회식자리나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는 피했으며 30분 미만의 짧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도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외출 목적과 시간 등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결재를 얻은 후 용무를 봤다.

감사관실 근무 때는 피감기관장이 고등학교 선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선후배와 친구, 상사들의 청탁을 뿌리치고 원칙대로 처리해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김조사관은 현재 전세 8000만원짜리 23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주·부식비 외에 문화생활 관련 비용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기주 감찰담당관은 “클린 국세인 선정 때문에 김조사관을 검증하려고 대구에 내려갔던 직원이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정도”라며 “청렴은 물론, 철저한 자기관리와 검소한 가정생활로 이 시대 진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될 만 하다”고 말했다.


김조사관은 클린 국세인 선정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사와 동료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나중에는 다들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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