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네슬레 ‘숨겨진 모델’ 160억원 횡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2 12:31

수정 2014.11.07 21:59


얼굴을 도용당한 한 무명모델이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로부터 뒤늦게 모델료 1560만달러(약 160억원)를 받는 횡재를 했다.

지난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법원은 네슬레의 미국 자회사인 네슬레USA에 대해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제품 상표에 나오는 무명의 모델에게 156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네슬레USA가 지난 97∼2003년 자사 제품에 한때 모델로 활동했던 러셀 크리스토프(58)의 얼굴 사진을 무단사용했음을 인정했다. 1560만달러는 네슬레USA가 같은 기간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팔아서 올린 순익의 5%에 해당하는 돈이다.

크리스토프가 커피잔을 들고 그윽하게 맛과 향을 음미하는 모습의 이 사진은 미주 지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쿠웨이트에서 팔리는 제품에도 쓰였다.



현재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크리스토프는 지난 2002년 한 상점에서 우연히 자기 얼굴 사진이 들어있는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제품을 보고 지난 86년 2시간 동안 사진을 촬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크리스토프의 변호사 콜린 클락슨은 당시 그가 자기 사진이 캐나다에서 테이스터스 초이스 판촉에 사용될 경우 2000달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는 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았다.

그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네슬레USA는 처음 10만달러를 제시하면서 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대신 크리스토프는 850만달러를 주면 화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네슬레가 거절해 결정권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 배심원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97∼2003년 6년동안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팔아서 번 돈의 5%, 즉 1560만달러를 모델료로 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크리스토프가 요구한 화해금의 두배에 가까운 돈이다.
네슬레로서는 싸게 막으려다가 덤터기를 쓴 꼴이다.

네슬레 변호인측은 이번 배상액이 톱모델을 능가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크리스토프는 왜 네슬레USA가 자기 사진을 쓰기 시작한 지 5년만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걸까. 그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