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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집단소송 2년유예될듯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2 12:31

수정 2014.11.07 21:5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이 오는 2006년까지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2일 법사위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정의견은 ‘과거의 분식행위로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상 금액을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와 ‘과거 분식으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맞게 바로 잡는 경우’는 정당한 분식해소로 간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과거 분식으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고치거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항목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정당한 분식해소로 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거 분식을 해소한다는 명목아래 새로운 분식을 발생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과 함께 분식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2년간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도 정부의 수정의견 작성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일부 법사위원들은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기업이 감리를 면제받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법사위 소위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거 분식회계 제외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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