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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보료징수대상 논란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3 12:31

수정 2014.11.07 21:56



국민연금이 예금보험료 징수 대상인지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문제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8일 연금보험료를 은행 보통예금 등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해서 예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23억여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국민연금 관리를 위임받은 공단은 법적으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금전은 예금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연금보험료에 대한 예금보험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연금공단의 움직임에 외환은행은 매우 난처해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예금보험료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일정 수수료를 예금보험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라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도 이번 소송에서 외환은행보다는 예금보험공사를 실질적인 법정싸움 대상자로 바라보고 참고인 자격으로 예금보험공사를 부른다는 방침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연금규모가 커질수록 예금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관리비용과 같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운용으로 잡혀 있는 국민연금에 예금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공단측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연금공단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으로 거래통장의 예금주가 정부가 아니라 공단이고 연금공단은 중앙행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정부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으로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호법 대상과 관련 정부기준을 부·처·청으로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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