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골프장 예약 독점…2심서도 벌금형

김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0 12:32

수정 2014.11.07 21:46



골프장 예약 독점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 골프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예약 취소분을 독점하는 등 골프장 홈페이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홍모씨(46)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나온 예약취소분만 독점해 예약하는 것일 뿐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모든 예약을 독점하는 것은 아닌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2003년 8월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골프장 홈페이지 예약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쿼리(Quary:데이터베이스 조건을 조합해 원하는 결과를 추출하는 것) 신호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접속을 막거나 홈페이지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등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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