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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 전액 손비로 인정”…한나라,5대입법과제 발의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0 12:32

수정 2014.11.07 21:46



한나라당은 11일 범국민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5대 입법과제’를 발의하고 이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 빈곤·결식 아동을 위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당해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품 모집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2%에서 20%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현행 국·공립학교에만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연구비나 장학금 기부를 사립학교 등에도 확대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법인세법개정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원봉사지원법(고경화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자원봉사의 날’을 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법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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