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공정위,가맹점 대상 횡포 ‘컴닥터119’ 시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1 12:32

수정 2014.11.07 21:44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가맹비나 광고분담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 ‘컴닥터119’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컴닥터119는 이달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계약 당시 낸 가맹금 이외에 달마다 30만원 상당의 로열티를 더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가맹점에게는 컴퓨터 수리주문 등이 게재되는 콜오더 게시판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컴닥턱119는 또 신문·잡지 광고 등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을 싣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해 18명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지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현행 가맹사업법상 계약만료 90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88명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만료 시점에 임박해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알려 피해를 입힌 거승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부당한 계약종료 행위의 금지’규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