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투자 빌미 불법외환유출 차단”…금감원,관리감독 강화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3 12:32

수정 2014.11.07 21:41



금융감독당국은 해외직접투자를 빌미로 불법외환유출이나 외환도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외환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해외직접투자는 금융관련업의 경우 재정경제부, 일반제조업은 은행에 각각 신고한다”면서 “기업의 대외활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고삐를 더욱 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수리 이후 투자목적으로 송금이 이뤄졌는데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등 투자이행이 안됐을 경우 자금이 도피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후 통상 1년이내 실제 투자했다는 사후보고서가 은행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측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실제 시중 A은행은 최근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재정경제부와 자행에 신고한 모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금감원에 구도보고하고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은행은 아울러 투자 이행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다른 투자자의 잠적 가능성에 대비해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1억648만5000달러(약 1237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은행직원 69명이 문책조치됐으며 6개 은행 52명과 12개 은행 44개 점포가 금융실명제 위반과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