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헌재폐지·대법원 개편을”…대정부질문서 공개 주장·갈등 깊어져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4 12:33

수정 2014.11.07 21:37



열린우리당과 사법부 사이에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은 14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 폐지론과 함께 사법기구 개편론을 거론하면서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간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각종 민·형사재판에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어온 것이 사실. 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당 이철우 의원이나 한병도 의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 진술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도 많은 사건들이 사법부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사법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편파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선 중진인 이석현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김에 대법원과 이중구조로 돼 있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판단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원래 제헌헌법에 없었는데 군사정부 시절인 지난 88년 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기관”이라며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국가 중요 정책현안들을 헌재가 판단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이달초 새만금사업 관련 행정소송이 정부 패소쪽으로 결론이 나자 “소송본안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월권’ 시비를 제기한 바 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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