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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2월처리 힘들듯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5 12:33

수정 2014.11.07 21:35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안들이 여야의 반대기류와 위헌 가능성 등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판교 신도시 등의 부동산 투기조짐 차단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처벌조항 등을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일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여야와 이해단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의견통합이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증 소지자들이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격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위헌소송 가능성을 낳고 있다.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사유재산을 강제환수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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